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3.
주택건물 상가건물 등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액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부가46015-2237 부가46015-2237 부가460152237 19941103 199411 1994 11 03
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4의 경우에는 “1994.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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