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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8.

건설업자가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시 경정여부

부가46015-2262 부가46015-2262 부가460152262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동법 동 조항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한 결정이 정단한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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