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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8.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하여 낱개로 판매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267 부가46015-2267 부가460152267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16, 1987.04.03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2.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도니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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