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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2.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시 금액 작성 방법

부가46015-226 부가46015-226 부가46015226 19940202 199402 1994 02 02

요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100)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이 되며,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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