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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2.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2290 부가46015-2290 부가460152290 19941112 199411 1994 11 12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2.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 또는 관세세가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시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 제3호 서식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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