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4.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시 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307 부가46015-2307 부가460152307 19941114 199411 1994 11 14
요지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21, 1985.12.11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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