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4.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과세방법 및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부가46015-2308 부가46015-2308 부가460152308 19941114 199411 1994 11 14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5, 1994.08.0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관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을 침해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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