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8.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과세여부
부가46015-2334 부가46015-2334 부가460152334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223, 1990.12.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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