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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1.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363 부가46015-2363 부가460152363 19941121 199411 1994 11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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