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3.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부가46015-2384 부가46015-2384 부가460152384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 중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6호의 규정의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또한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각각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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