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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3.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2386 부가46015-2386 부가460152386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5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변경할 예정임)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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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2386 부가46015-2386 부가460152386 19941123 199411 1994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