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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3.

의제매입세액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과세와 면세로 별도등록 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87 부가46015-2387 부가460152387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농장에서 녹차 및 알로에를 직접 재배한 후 생엽을 채취, 이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 녹차 및 알로에 재배.채취까지의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되는 제조사업과 면세되는 재배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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