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
부가46015-2398 부가46015-2398 부가460152398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범위의 기타 유사한 사유는 현재 재무부령에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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