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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6.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403 부가46015-2403 부가460152403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일반과세사업자가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속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 "을" "병" 등이 각 자의 운행노선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하나의 공동노선에 대하여 공동운수협정하여 단순히 교대로 차량운행하는 방식(공동배차)으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자별 실운행회수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금액을 공동배분하는 경우에 각 사업자는 자기지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시체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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