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위 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