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3.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부가46015-2448 부가46015-2448 부가460152448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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