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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률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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