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공공DB개발 관련 사업이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2464 부가46015-2464 부가460152464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사업자가 개발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ㆍ분석ㆍ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기 개발원 동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1118, 1992.05.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22601-1118,199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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