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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46015-2465 부가46015-2465 부가460152465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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