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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주택을 상속받은 자의 주택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계속적용 여부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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