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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과세특례자로 전환 될 경우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69 부가46015-2469 부가460152469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이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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