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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2470 부가46015-2470 부가460152470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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