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6.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만 수정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부가46015-2471 부가46015-2471 부가460152471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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