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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7.

법인의 지점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장해당여부

부가46015-2476 부가46015-2476 부가460152476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센타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간의 기계설비 공급에 대한 매개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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