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7.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양도의 해당여부
부가46015-2481 부가46015-2481 부가460152481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건물의 일부는 양수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건물의 일부는 양수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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