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7.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88 부가46015-2488 부가460152488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인 것입니다. 3.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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