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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8.

거래처의 부도가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채권 미회수시 부가가치세신고

부가46015-2493 부가46015-2493 부가460152493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도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1.28일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98,1994.11.28)을 참조. 2. 귀 질의 1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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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부도가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채권 미회수시 부가가치세신고 (부가46015-2493 부가46015-2493 부가460152493 19941208 199412 1994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