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 등을 공급시의 세금계산서
부가46015-2499 부가46015-2499 부가460152499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종된 사업장인 제조장에서 직접 주문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인도하고 수금하는 등 거래일체를 전담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및 본 지점과 거래처간에 각각 수수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와 제품의 공급시기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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