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8.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부가46015-2502 부가46015-2502 부가460152502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500,19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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