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9.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사업자가 ○○○과 계약에 의하여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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