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9.
사업자가 아닌 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부가46015-2509 부가46015-2509 부가460152509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하여 세액을 추징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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