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9.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510 부가46015-2510 부가460152510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개정으로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94.9.1일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994.08.31일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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