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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9.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 및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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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본문

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3.07.0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1993.11.20.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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