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3.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품을 생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528 부가46015-2528 부가460152528 19941213 199412 1994 12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13, 1994.11.01)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66, 1992.06.02)을 참조. 3. 귀 질의 3의 경우 후추 및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고추냉이(와사비)를 단순히 제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겨자 및 산초를 분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213, 1994.11.01 ※ 부가22601-66, 199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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