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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5.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537 부가46015-2537 부가460152537 19941215 199412 1994 12 15

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영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료 수입시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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