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6.
재화 등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교부시기
부가46015-2554 부가46015-2554 부가460152554 19941216 199412 1994 12 1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료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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