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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2.

월말에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대신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가능 한지 여부

부가46015-2594 부가46015-2594 부가460152594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처벌을 받게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62, 1994.07.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송장ㆍ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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