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2.

제조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595 부가46015-2595 부가460152595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352, 1992.03.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조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595 부가46015-2595 부가460152595 19941222 199412 1994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