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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 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606 부가46015-2606 부가460152606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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