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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6.

일반폐기물(슬러지/오니)배출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해당 여부

부가46015-2627 부가46015-2627 부가460152627 19941226 199412 1994 12 26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해양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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