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7.
세금계산서를 발급도 잘못하고 신고도 잘못하여 부가세 납부 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63 부가46015-263 부가46015263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2.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고(위 2항 참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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