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6.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8 부가46015-28 부가4601528 19940106 199401 1994 01 06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민이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2.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2항에 규정한 농업용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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