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21.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335 부가46015-335 부가46015335 19940221 199402 1994 02 21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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