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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24.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분납하여 대금을 영수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 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약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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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분납하여 대금을 영수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19940224 199402 1994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