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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24.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8 부가46015-368 부가46015368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월별 전기요금영수증에 융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의 성격이 전기시설공사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아닌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과세여부는 양당사자자간의 거래계약서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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