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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부가46015-381 부가46015-381 부가46015381 19940226 199402 1994 02 26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손해발생 처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공정하고 타당한 일반회계관습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민원실(전화 734-210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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