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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8.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의 부가세 면제시기

부가46015-443 부가46015-443 부가46015443 19940308 199403 1994 03 08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단, 19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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