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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6.

자기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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