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6.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탁제조 시 제조업 구분 기준
부가46015-500 부가46015-500 부가46015500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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