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8.

생산제품과 원재료 등을 트럭에 실어주고 내리는 계약 시 사업구분

부가46015-521 부가46015-521 부가46015521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2. 특정사업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 지게차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특정사업계의 화물(생산제품 또는 원재료 등)을 적제 또는 하역을 주로 수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상 “63011: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분류되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업태:운보 종목:육상화물취급업(지게차) 소득표준율코드번호:630110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산제품과 원재료 등을 트럭에 실어주고 내리는 계약 시 사업구분 (부가46015-521 부가46015-521 부가46015521 19940318 199403 1994 03 18) | 애스크로 AI